[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을 돕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입찰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찰제도 개선에서 수자원공사는 대형사의 수주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키 위해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 40%, 30%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이 변경된 입찰제도를 이달부터 적용,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입찰제도에 이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관리, 하도급·산업안전, 소비자 보호 등 물관리 전 분야에 걸쳐 사내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제도 개선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을 지원키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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