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인 짝수년도 출생자 암검진, 12월 31일 종료

국가 암 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자
국가 암 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자

[일요서울|강동기 기자] 2020년 국가암검진 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진을 미루고 있는 대상자들은 더 이상 검진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국가 암 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검진과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검진은 2년마다 받는다. 대상자는 지역가구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가구원과 피부양자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받고 지역 가입자는 만 2년마다 주소지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해 의료기관을 선택.예약해 검진받으면 된다.

2020년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의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항목에 해당된다.

위암 및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가 2년 주기로,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는다.

한편,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해당연도 전 2년간 문진표상 흡연력 고위험군)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부터 1차 검진으로 분변잠혈 검사를 하고 잠혈반응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3년간 연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3년간 연 220만 원 ▲소아암환자는 만 18세까지 백혈병 연 3천만 원 ▲기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2020년 국가암검진이 12월로 마무리되면 금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2022년이 되어야 다시 검진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받은 경우 암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올해 안에 국가암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가암검진은 검진표나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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