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오늘 제75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가 전국 교정기관 모범 수형자 698명을 가석방한다. ‘교정의 날’은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시키고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제정한 국가기념일로 2002년에 처음 시행됐다. 

이제 국가기념일에 모범수들을 가석방시키는 것은 연례행사로 인식될 정도가 됐다. 하지만 모범수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총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일요서울이 직접 취재에 나섰다. 

가석방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석방의 부합 여부를 심사한 뒤 행정처분을 통해 이뤄진다. 

통상 가석방의 조건은 재소자의 나이·지역·수감생활·범죄동기·재범요인·모범수 여부 등이다. 이에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집행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모범수들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달라지는 가석방 인원도 정해진 것은 없다. 2004년과 2005년에 가석방된 인원은 1000여 명인 반면, 2012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590명에 그쳤다. 이후 2019년에 755명, 올해는 698명이 가석방된다. 

일각에서는 매년 모범수들을 가석방시키는 것을 두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로 재소자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에서 감시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전국 평균 수용률 122.5%로 38개 수용소가 정원을 초과했다.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이 극명해질수록 수용소 내 폭행·상해·치상 등 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사회 문제로도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의 날 가석방 인원에 대해서 교정 과밀화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다”고 답했다.

가석방 모범수들은 대통령령 제28016호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관리법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 포함)장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다. 또 재범방지를 위해 특정 장소 출입제한명령 등의 조치를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간 다음에도 경찰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외에도 국내·국외 여행, 주거지 이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형법 제72조·76조에 따르면 ‘무기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복역 모범수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장기복역은 그만큼 강력범죄를 행했을 확률이 높다. 가석방된 것은 아니지만, 1급 모범수였던 이춘재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교정의 날에 세상으로 돌아오는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일원으로 적응해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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