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B2C 금융플랫폼 전문 마케팅 기업 ㈜스마트36(스마트삼육, 대표 강철)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 2종의 내용을 보강하는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36는 이를 기반으로 제휴사와 고객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업계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특허는 ‘결합상품과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2161063호)으로 특허청에 공식 등록됐다.

스마트36은 이미 금융솔루션 관련 특허를 2종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상조결합서비스, 선할인 서비스, 렌탈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금융융합솔루션 적용 서비스다.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1794312 호)과 ‘장기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 10-1830213 호)의 특허명으로 등록돼 있다.

스마트36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로 보호받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와 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신규 특허에 대한 내용을 기획과 발의하여 빠르게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는 업계의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36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예견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대비책 또한 준비해 왔다”며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침해에 대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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