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한 시민단체가 출근길 사진 촬영을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취재 윤리를 준수하며 정상적인 취재를 한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비난을 가하고, 좌표를 찍어 추종자들로 하여금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가하게 한 것은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격살인이자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조차 단지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끔찍한 린치를 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은 '집 앞 촬영 제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나,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에 따르면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언론탄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단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과 및 해당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추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끔찍한 인권침해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이 이날 제출할 진정서에는 ▲추 장관이 피해 기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및 게시물을 삭제할 것 ▲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집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대기하는 기자 사진을 올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당초 해당 기자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이에 대한 초상권 문제 등 논란이 일자 이후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다시 올렸다.

이후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 등 단체들은 다음 날 '언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기자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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