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등에서 열람 가능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수원시가 10월 30일부터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이용해도 된다.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하면 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로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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