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뉴시스]

[일요서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피고인 서증조사를 앞두고 70여개에 달하는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했다. 검사 측은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뒤늦게 제출된 증거라며 이는 '각하결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15일 진행된 검찰 측 서증조사에 이어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를 앞두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이틀동안 몇십개가 된다"며 "정신없이 제출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주에만 대충봐도 70여개의 증거가 신청됐다"며 "지난 9개월간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충분한 기회와 기간을 제공했는데, 양측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사실상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로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기존에 없던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오늘 서증에 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물론 검찰도 증거의 취득 경위와 진위여부 등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팩트가 확인된 증거와 동일시해 검찰주장에 대한 탄핵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증거들은 그 신빙성도 문제가 있다. 진술서를 9개 정도 제출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 싶다"며 "목차를 작성한 것과 문단 앞 한줄 띄어쓰기 등 형식이 일치하고 전부 지장을 찍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지장만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제출해 공판을 지연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70여개의 증거들은 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은 이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 의견이지만, 더 이상의 재판절차 지연을 원치 않기에 탄핵증거 사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다만 서증 완료후 이에 대해 증거의견을 밝힐 기회를 간략하게라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 후 검찰에 증거의견을 밝힐 시간을 주기로 하고, 정 교수 측에 "변호인들은 검찰이 추가증거를 낼 때마다 매번 항의를 했는데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다"며 "많은 증거를 (서증) 하루 전에 낸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진술서의) 형식과 띄어쓰기가 동일한 것은 원 진술자들로부터 초안을 받아 저희가 보기 쉽게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그 내용 자체를 만든 사실은 전혀 없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를 쪼개서 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은 재판 도중에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마련 된 것"이라며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보니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근 2주 단위로 기일이 여유있게 잡혀 진술서 및 서증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결심을 하는데 일주일 내로 서로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낼 수는 없다"며 "원래 변론이 종결되면 그 후에는 의견서를 내도 안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달 12일, 결심 후 일주일까지는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오전 검찰 측의 표창장 위조 시연 및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반박주장을 펼친 뒤 오후부터는 전반적인 증거에 대한 서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까지 끝나면 내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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