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로서 환매자금 지급 후 환매분 상환받아야하나 해당 자금 들어 오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 운용사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덮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 운용사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덮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감독기관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지면서 당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마감 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2018년 8월9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펀드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자 환매 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후 해당 환매분에 대한 상환수령을 받아야 하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상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당일 업무 마감을 위한 미운용 자금 수치 조정을 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상환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런 일은 또 있었다. 같은 해 10월23일, 12월28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당시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 미입금으로 불일치 상황이 발생해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의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며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일일 마감업무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나은행 자체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투자금 반환을 위해 대신 지급했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이를 조정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자금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했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이는 부실 장부를 괜찮은 것처럼 처리를 해준 것과 같다”며 “옵티머스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나 사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른 척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도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펀드 사기사건의 주체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위기를 면모하게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A 은행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다. 자금 수치 조정 과정은 수탁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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