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

 

[일요서울]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상대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A씨와 B씨는 약 34년 동안 혼인 관계를 이어온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 A씨는 지속적인 잦은 음주, 폭력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왔다. 자녀들까지 있음에도 원고는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피고 B씨는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왔고, 가사와 양육도 전담해왔다. 심지어 원고가 다수의 채무를 져서 피고가 이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도 나름대로 피고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반복적인 폭력 및 경제적 무책임함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보았다. 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전에 금연을 전제로 혼인하였음에도 아내가 계속 흡연한 사례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써 피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보아야 한다.

시작만큼이나 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목표는 현실에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일방의 탓으로만 파탄에 이르는 부부 관계가 흔치는 않을 것이지만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된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고, 최적의 결과를 모색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 이별까지는 안 되더라도 후회 없는 이별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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