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뉴시스]

[일요서울]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후기로 위장한 '뒷광고' 콘텐츠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필기, 면접 등 체계화한다. 전문연구요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게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치매안심센터 경증환자와 초로기 환자, 노인들을 위한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정성 향상 사회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보완책도 논의했다.

◇뒷광고 5억 이하 과징금…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계도기간인 12월까지 SNS 부당광고, 소위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한다. 2021년 1월부터 뒷광고 적발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매출액이나 수입액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충역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병역법을 개정해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게 상피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응시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한다.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2021년에는 100인 이상 기관부터 적용하고 2022년 50인 이상 기업이 도입한다.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한다.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은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 사전 공고기간을 부여하고, 대관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선 대관 혜택은 폐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는 서면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11개 분야 64종 개발이 된 상태로 오디오북 등 문화예술계 7종, 퀵 기사 등 고용계 3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한다. 이를 정부 지원사업과도 연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측이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패션계 보조(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근로감독하고 취약한 직종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조기검진…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정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2021년까지 정상,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2021년부터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한다. 2022년부터는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경증 환자인 장기요양 5등급자도 낮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을 막기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021년까지 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2년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숲 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의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도 치매예방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활성화 한다.

2021년에는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치매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분소를 확대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215개소에서 늘려나간다.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4개소가 있지만 꾸준히 지정해 운영한다.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내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가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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