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호공약 공수처 野 비토권 행사 與 지금은 No! ‘내로남불’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식 출범을 위한 처장 인선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서울은 이번 1383호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임정혁·이헌 변호사 중 한 명을 직접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한다. 한편, 공수처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일요서울은 이번 호에서 공수처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를 낱낱이 살펴봤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뉴시스]

 

-야당 몫 추천위원 임정혁·이헌 변호사 임명···관건 ‘비토권’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공들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앞두고 ‘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추천위원 인선 작업이 일단락됐다. 즉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추천위원이 30일 임명된 가운데, 이날 첫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각 5명 이내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은 공수처 출범의 첫 걸음이 시작됐음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몫의 임정혁·이헌 추천위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임명토록 엄연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위헌(違憲) 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 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야당 몫 추천에 대해 ‘간섭’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까지 가세했다. 대체 왜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설치추진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설치추진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04. [뉴시스]

 

野 추천위원 ‘간섭’하는 與···자승자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간섭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근거한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른 것이다.

우선,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6조(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7명이다. 국회의장이 임명할 7명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된다.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1명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할당돼 임정혁·이헌 두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수처법 제6조제5항’이다. 동법 제6조제5항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됐다. 핵심은 ‘추천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산우,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산우, 대한법무사협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권 측 인사는 5명이다. 야당 몫 2명을 제외한 수치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하더라도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거부권(拒否權, veto·비토권)’이라고 한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비토권’은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결국 공수처의 향방은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의 ‘비토권’에 달린 셈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나 다름없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제시한 두 명 중)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면서 “야당이 두 분을 추천위원으로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겨냥한 인물은 바로 국민의힘 몫의 이헌 추천위원이다. 이 대표는 왜 굳이 야당 몫의 인사를 겨냥해 공수처와 관계가 없는 그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기까지 한 것일까. 바로 ‘야당 몫 추천위원의 비토권(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여권이 전격 추진 중인 공수처의 방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뉴시스]

 


이헌 野 추천위원 “친(親) 정부 인사, 안 돼”

일요서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사법연수원 16기·59) 변호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이헌 추천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정부 측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일부 내용이다.
 

국민의힘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국민의힘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국민의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됐다. 핵심은 비토권인데.
▲그렇다. 공수처가 잘못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친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입법 추진 당시 ‘안전장치’를 거론했다. 그 안전장치가 비토권으로, 유일무이한 장치다. 여당 주장에 따르면 비토권이야말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중요 수단이다. 그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야당 몫 2명이라고 보면 된다. 공수처 관련 사항에 대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위원 각각 1명씩 총 3명과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2명을 합하면 5명이다. 그리고 야권 교섭단체 소속 2명인데, 결국 이들 두 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 관련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그래서 비토권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유례가 없는, 일명 ‘초헌법적 수사기관’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터져 나온다. 위헌(違憲) 기관이라는 비판을 가했음에도 오히려 처장 추천위원이 됐는데?
▲그렇다. 문제가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독재(獨裁) 수사처’로 전락할 수 있는 기구다. 가장 큰 문제는 ‘친정부 인사’가 공수처장이 돼 편파적으로 운영했을 경우다.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바이기도 하다. 그래서 친정부 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지금도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를 우려하신다. 공수처법을 강행한 집권여당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신다.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참여권도 제한되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제가 거론되자 ‘발목잡기 행동대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대한 인신모독이다.
 

이헌 現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합신당준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  [뉴시스]

 

-이헌 변호사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거론되자 집권여당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여권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저는 지난 2월, 야당 몫의 KBS 보궐이사 추천 중 부결당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다. 지금의 여권 인사들은 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상당한 버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

-집권여당 측에서는 특히 이헌 추천위원의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행적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親)여권 측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지금의 친여권 인사들은 당시 진상조사는커녕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려는 모양새였다. 이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개회 전부터 여권 측에서 ‘방해할 것’이라는 시선으로 인해 오히려 제가 훼방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저를 향해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겨냥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계하는데, 오히려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을 방해 당한 입장이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저를 향해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하지, ‘방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당시 정부여당(새누리당) 추천 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한 것이 활동 방해는 아니라고 해서 첫 번째는 각하됐다. 두 번째는 이미 각하된 사항이라고 해서 불입건 조치됐고, 세 번째는 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오히려 저는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피해자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헌 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 협조 완료]
국민의힘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헌 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 협조 완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헌 추천위원에 대해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 “합리적인 인사”라고 소개했는데, 공수처장 후보 인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법조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아는 인연이 많아지게 됐다. 인연이 닿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추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행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향후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수처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결국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회 게시판의 공모를 통해 천거 받는 방법도 있다. 국민과 함께 추천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뉴시스]

 

與, 합법적인 野 거부권 향해 “방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거부권(veto·비토권)’을 공격하고 나선 상태지만, 정작 과거에는 이를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수처법 제정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고 밝혔는데,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국민의힘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자 다른 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개정을 시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수처 출범 지연 및 방해 행위는 후보 추천위원회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을까.

지난해 6월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위원은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이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도 그해 4월 “비토권을 보장해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지금을 달리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2019.08.29. [뉴시스]

 

정쟁의 핵(核)이 된 공수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1호 공약의 일부다. 공수처는 일명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약 사항 중 하나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당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의체인 ‘4+1’은 이날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전신(前身)인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당초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표결을 요구했으나 숫자에서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수처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표결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장석 단상 주변을 겹겹이 둘러 육탄 방어를 시도했는데,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쯤 공수처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면서 공수처법은 끝내 통과됐다. 결국 야당은 유구무언(有口無言) 상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하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역시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현행법이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처장 임명권·수사범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범위와 인력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초 작업인 처장 임명부터 야당의 유일한 합법적 거부권을 “공수처 출범 지연 및 방해 행위”라고 보는 여당의 지적에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오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오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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