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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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에서 ‘외교’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오럴히스토리사업 ‘한국 외교와 외교관’ 도서 출판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17권의 책이 발간됐다. 일요서울은 그중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지면으로 옮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에서 일본의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1993년 초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저희 외교안보연구원 식구들은 내심 장관님이 외무부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돌연 주일대사로 임명됐다. 그때 어떤 감회가 있었나.
▲ 그리고 12개 성에 있는 모든 문서를 조사했으나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공문서 보관서, 내셔널 아카이브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강제징용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된 피해자들이 제일의 증거이니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일본 측에 요구하니까, 일본 측 일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분쟁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말은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객관성을 운운한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반일운동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증언자가 외부 압력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에서 증언한다면 당연히 증거로서의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 그러나 국내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첫째는 이미 피해자들의 증언은 정대협이 발간한 증언집에 수록돼 있고, 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비인도적이라 했다. 그렇게 정대협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니까, 가장 본산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증언 청취에 장대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일본 측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정대협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에 정대협 측 이효재 박사와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게 설득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설득을 해달라고 5월8일에 정부에 건의를 했다. 

그래서 이후에 정부에서 우리 대사관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5월20일에 당시 유병우 아주국장이 윤정옥 교수를 면담했다고 했다. 정대협 측은 일본 대사관이 정식으로 정대협에 와서 요청을 하면 증언 청치를 허용하겠다는 선까지 나왔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정대협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아 갔는데 이때 일본 측에서는 청취 계획을 만들어서 6월 중순에 총리부와 외무성 관계단을 파견하고, 정대협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피해자들 각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동시에 증언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알려왔다. 그래서 증언을 청취할 때 일본 정부에서 2명, 한국 정부에서 2명, 양측 민간 옵서버 1명씩을 포함함 청취자그룹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 측이 민간함 문제인데,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증언 청취가 7월26일에서 30일 사이에 각각 열리게 됐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정대협이 다시 후퇴를 했다. 그래서 정대협 측 피해자들은 청취를 못하고, 7월26일 태평양유족회 측 피해자들의 증언을 태평양유족회 사무실에서 청취하게 됐다. 이때 일본은 자민당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권이 나올 형국인데. 자민당 내에 분란이 일어났다. 오자와 이치로 그룹이 자민당을 탈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6월22일 당시 이시하라 노부오 관방부장관과 다니노 사쿠타로 총리 관방외정실장을 오찬에 불러서 일본 정계 동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무성보다는 총리 관방에서 취급하고 있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야자와 총리와 고노 요헤이 관방부장관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 후임 내각이 어느 정도 다룰지는 아직 모르므로 문제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걱정을 표명했다. 

이때 이 접촉을 정부에 알리면서, 가급적 현 일본 미야자와 내각이 물러가기 전에 매듭짓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때는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양국 언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많이 등장해서, 1993년 5월28일 다니노 외정실장과 오찬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의 방침,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상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있는 것같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진상 규명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입증해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의 안을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이때 이 창구는 이재춘 공사가 일본 이케다 다다시 아주국장의 카운터파트로 일본 측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결국은 증언 내용에 달려 있으니, 강제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건 확실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관여했고, 그중에는 강제적으로 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가 8월4일 드디어 발표되고, 계속해서 총체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총체적이라는 표현은 저희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
▲ 일본 측이 고심을 하기에 그 표현이면 우리도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당시 이시하라 노무오 관방 장관이 증인으로 불려나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일본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총체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한 동기를 이야기 했다. 16명의 증언을 통해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으므로 총체적으로 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반증을 구하는 작업을 했냐고 추궁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증인 선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증인들은 한국에 있으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다. 그다음에 문제의 산케이신문이 16명의 생년월일과 성명이 확실하지 않다는걸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다는 걸 모른다. 국회에서도 증언을 공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때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증언 청취가 진행이 됐다. 그런 경위를 거처 고노 담화가 나왔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고, 정리된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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