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관계법 다수 개정...내년 시행될 법령에 관심 가져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제 2020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새롭게 다가올 2021년을 천천히 준비할 시점이다. 2020년에도 노동관계법이 다수 개정됐고, 또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법령들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과 10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제도 요건 등을 개선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있었다. 이번 주에는 이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노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비과세소득 및 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셋째, 예술인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 하거나, ②“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했다. 

넷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중 신청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9월 중순 입법예고했다. 재입국 특례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재입국 후에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입국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입국특례제도 운영에 있어서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단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 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의 직종을 확대했다. 2008년 7월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 후 적용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가 해당한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이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히 결정된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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