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할로윈 성인 코스튬' 의상들 [사진=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할로윈 성인 코스튬' 의상들 [사진=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최근 국내 걸그룹이 간호사 복장을 입어 ‘특정 직업군 성적대상화’ 논란을 빚기도 한 ‘코스튬 의상’. 할로윈을 앞두고 간호사, 경찰, 승무원, 수녀 등 특정 직업군이 떠오르는 ‘성인 코스튬 의상’ 판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검색어트렌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한 달간 ‘할로윈 성인 코스튬’ 키워드의 월간 평균 검색량은 최다 검색량 수치 100의 절반가량인 56.9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복 코스프레 의상’을 판매 중인 한 업체는 올해 4월에 네이버쇼핑에 판매 등록한 후 누적 구매 건수가 1247건에 달한다. 후기에는 “입어봤더니 딱 맞다. 할로윈 파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리뷰 댓글도 적혀 있었다.

경찰복 코스튬의 경우, 관명 사칭에 해당한다. 2015년부터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령이 정리됐다. 제조·판매 업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경찰 제복도 판매되는 실정이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경찰복과는 달리 간호사, 승무원, 수녀 등 직업군 코스튬에 대해서는 처벌 법령도 없다. 섹시 코드가 융합된 직업군의 제복 코스튬 문화가 다년간 이어지면서 결국 위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이 직장에서의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택광 문화평론가는 지난 29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문화란 본래 기존의 장소를 떠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왜곡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할로윈도 본래 종교적 행사였던 할로윈의 의미와는 달리 일본을 거쳐 코스프레 문화가 융합돼 들어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할로윈의 문화 중 하나로 ‘섹시 코드’가 들어간 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미 할로윈도 우리나라 명절처럼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됐다. 하나의 문화로 즐기려면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피해를 주지 않고 독창적으로 즐길 방안들을 고민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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