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순규씨의 필체(좌)와 경동건설이 제출한 자료의 필체(우) 비교 [사진=유족 제공]
故정순규씨의 필체(좌)와 경동건설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필체(우) 비교 [사진=유족 제공]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국감에도 등장한 ‘경동건설 故정순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동건설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대한 ‘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6일에 진행된 1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경동건설은 故정순규 씨의 100% 과실을 주장했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제이엠건설 측 변호인의견서로 제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에는 故정순규씨가 현장의 관리감독자였으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 문서를 근거로 재판 결과, 현장 관리감독자 등 개인 가해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형이 구형됐다. 반면, 경동건설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유족이 문서 위조 정황을 발견한 것은 지난 30일. 故정순규씨의 살아생전 필체와 경동건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의 필체를 대조해봤던 유족은 숫자와 한글, 싸인 필체 모두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했다.

유족은 지난 30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어머니, 누나, 매형, 저를 포함해 가족들이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비교해봐도 원래 알던 아버지 필체와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형을 노리고 사문서를 위조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정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 A씨도 “완전 다른 글씨체라고 봐야겠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다음 날인 17일에는 경동건설이 언급된 국감 기사에 댓글 작업 정황도 포착됐다.

당일 유족은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기존에 기사를 써주시던 언론 매체들에서 재판날과 국감날에 맞춰 ‘건설 명가’라고 찬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의무기록마저 위조하려고 한다”고 한탄했다.

경동건설과 유족 간의 재판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9일이다. 하지만 1여 년간 지속된 싸움은 ‘경동건설의 사문서위조 의혹’으로 더 길어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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