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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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가 2일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986년 첫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지 34년 만에 법정으로 서는 것으로 어떤 증언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기일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13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춘재가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춘재는 법정을 찾은 방청객 등 한정된 인원에게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이춘재의 언론 사진 및 영상촬영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계법정을 따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105호 즉결법정 앞 청사 외부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객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501호 법정에서 이뤄지는 원격영상지원으로 다른 법정인 504호에서 이춘재가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그동안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던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원과 화성, 청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4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기존에 드러난 혐의 말고도 추가로 범행이 밝혀졌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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