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36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월수입이 평균 12만 원에 불과했고 카드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사정을 아는 B씨(여, 33세)는 사실은 아무 재산도 없으면서 A씨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어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있는데 결혼하면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씨와 결혼에 성공하였다. 결혼 후에 A씨는 B양의 말이 모두 거짓말인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는?
 
위 사례에 있어, 법원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B씨가 결혼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A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월평균 수입이 12만 원에 불과하고 카드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 B씨가 A씨에게 선물을 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결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내 B씨는 법정에서 “남편 A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피고에게 속아 피고와 혼인했고, 결혼하면 수억 원의 거금을 증여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은 원고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동은 민법에 정해진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816조는 ▲근친혼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재판 실무상 혼인취소나 무효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혼보다는 혼인취소나 무효가 더 서류상 당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임에도 혼인취소나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거짓말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명백하여 사기결혼에 해당될 정도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아 혼인 취소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통상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은 숨기고, 반면 장점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그런 모든 경우가 다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 사랑보다 재산적 이유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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