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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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36주 아이 입양' 게시글 논란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아기의 엄마인 20대 여성을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 입양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매매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입건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 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해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실제 아동을 매매하기 위한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출산 이후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보내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직업이 없고 부모나 아이 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IP를 추적, 글 작성자 파악에 나섰다. 작성자는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혼모로 밝혀져 공분과 동정 여론이 함께 일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것 같다"며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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