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보건소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모습. (사진=성북구 제공) 2020.11.02.[뉴시스]
성북구보건소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모습. (사진=성북구 제공) 2020.11.02.[뉴시스]

[일요서울] 방역당국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 범위를 넘어 지역 단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대상자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민 전원을 검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사 대상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선제검사의 취지에 맞는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의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흥시설이나 방문판매 등 감염 전파 위험이 높거나 전파가 발생했을 때 영향이 큰 고위험시설 종사자가 우선 검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유행 지역 대상 선제검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일 "어느 정도 시·군·구 단위로 유행이 발생한 지역들 또는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축적돼서 그 지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하는 방안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증상 감염이 특징인 코로나19는 감염자가 증상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군 밀집시설로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 시점에서 무증상 비율이 약 40% 내외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확진자 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은 2일 기준 11.7%로 8월10일부터 약 석달째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목표치는 5% 이내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은 군 입영장병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도입했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군인이나 환자 등 특정 대상에서 나아가 지역을 선정해 선제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 선제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충남대병원 교수)은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로 검사를 해도 풀링(취합) 검사까지 하면 하루에 6만~10만건까지는 가능하다"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자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군 밀집시설이 꼽힌다.

권 이사장은 "요양병원같이 검사를 자주 못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한 고위험시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한림대의대 교수)은 "고위험시설, 전파 위험이 높거나 전파가 일어날 경우 영향이 큰 시설 중심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의 유행 양상 등 조건에 따라 검사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만일 어떤 지역에 클럽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구수가 많지 않다면 차라리 (지역민) 다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의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고위험시설은 출입자와 직원 모두 1~2주 간격으로 빨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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