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02.[뉴시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02.[뉴시스]

[일요서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기간 연장 입법 관련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이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질지 등이 관심사다. 

3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청원이 전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두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다. 특조위 기간 연장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특조위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조사 개시 이후 최근까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마련, 피해 지원 대책 강구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피해지원 7대 원칙을 발표했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벌여 왔다.

또 군 등에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지난달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기업 측의 피해자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요청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에 대한 조작 등 의혹 관련 수사와 특별검사 요청을 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기관의 사찰, 진상규명 조사 방해 의혹 등에 관한 수사요청 등을 했다. 선체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 등에 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화학물질 정보 체계 개선, 해난 구조구난 체계 개선안, 참사 피해구제 관련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당초 1년 시한이 한차례 연장, 다음달 10일 활동 마무리를 앞둔 상황이다. 이후 3개월 간 종합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며 내년 3월10일 이후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한 연장 필요성이 대두했다.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 조사 등 애로 문제도 오르내렸다.

이번 청원에는 특조위 활동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작성 기간을 6개월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고 관련 수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사유로 언급됐다. 정보 접근 한계로 조사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청원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실질적 진상규명을 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다. 특조위 정원을 늘리고 수사권을 부여하며, 자료 이관과 열람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청원 대상이다. 특조위와 자문 자격을 가진 피해자도 공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월호 등 피해자 관련 단체 등에서는 청원 10만명 동의 성사 이후 기대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앞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단체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고 진실버스 등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10만의 서명으로 다시금 명백히 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성역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며 "7주기를 이런 상태로 맞지는 않을 것이다. 10만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향후 특조위 연장 등 관련 청원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을 전망이다. 요구를 반영한 입법까지 성사되면 특조위 차원의 추가 조사, 정리가 지속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다만 특조위 연장이 곧바로 진상규명 완성으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특조위 안팎에선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전향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