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640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20곳(0.3%)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가 지난 달 23~30일 전국에 있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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