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값비싼 외제차 등을 끌고 다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이에 강력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과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입주민 일부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 차량가액을 2468만 원 이하로 정했으며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한다. 이륜차는 올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는 생업용 차량은 차종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다. 그러나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과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배달, 택배 등 생업 목적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자녀용 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그대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강화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금(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해당 차량들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와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다음 달에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