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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6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수분양자는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논의됐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공급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쯤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종전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서 140% 이하, 16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는 종전 130%에서 최대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160%는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887만 원 수준으로 연소득 1억665만 원이다.

수분양자 입주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입주지정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이는 앞서 일부 사업자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짧게 잡으면서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

전매행위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청약과 동일하게 전매 위반에 대해서도 적발 날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내년 2월19일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 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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