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노맹’ 전력 曺國, 보안기관 무력화 물밑작업 ‘착수’?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양심과 자유’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인용해 설명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재탕(再湯)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요서울은 이번 호에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숨겨진 ‘음지(陰地)’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폐지론’의 허위성을 밝힌다.
 

(왼쪽)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2.15. [뉴시스] / 오른쪽 사진은 '우리사상'지와 조국 전 장관이 썼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왼쪽)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2.15. [뉴시스] / 오른쪽 사진은 '우리사상'지와 조국 전 장관이 썼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대공수사권 핵심은 국가보안법···‘분권(分權)’ 명분 해체 수순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개정2판)’가 지난달 27일 세상에 나온 가운데, 그가 말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조국 前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이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의 실무를 총괄했던 근원에는 바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자리한다. 그가 말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명시됨으로써 이를 보장 받는다. 그러나 조 前 장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것이 지배해 온 우리 사회에서 헌법 제19조의 진정한 의미는 위축됐다”고 말한다. 핵심은 ‘국가보안법’으로 향한다. 헌법과는 별개로 “국가보안법은 반공(反共)·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사상·활동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처벌해 왔다”는 조 前 장관의 주장은 곧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다.
 

왼쪽부터 '류선종'의 논문이 실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의 기관지 '우리사상', 중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저술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왼쪽부터 '류선종'의 논문이 실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의 기관지 '우리사상', 중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저술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노무현 청와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국 前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해체 논의’가 나온다. 물론 명분은 분권(分權)이지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게 정보기관 前 고위 인사들의 우려다.

국정원법 제3조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하는 것을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곧 대공수사권 해체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그가 강조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일까. 일요서울은 과거 조 前 장관이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시작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그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논문을 입수, 이를 통해 그가 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쳐 봤다.
 

조국 前 민정수석. 지난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임명된 바 있다. [뉴시스]
조국 前 민정수석. 지난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임명된 바 있다. [뉴시스]

 

조국 “대한민국,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혀”

문제가 된 그 논문을 밝히기에 앞서 조국 前 장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는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사상 공포증’은 분단과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또한 “해방 직후 한국 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은 좌파가 주도권을 쥐었으나 한국전쟁을 통해 ‘우경반 지형화’됐다”고 본다. “외부에서 이식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한 대중에게 내면화됐다”면서 “사상의 자유는 ‘반공 사상만의 자유’로 왜곡됐다”는 게 조 前 장관의 지적이다. 이어 “좌경적 또는 좌익적 사상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냐”고 되물으면서 “‘미제축출’, ‘연북통일’을 주장·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후진적 상황”이라고 못을 박는다. 즉,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후퇴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던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무엇일까.
 

사상의 자유 유죄 인정 못해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라고 알려진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사상의 자유 유죄 인정 못해' 1993.11.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라고 알려진 기사. 기사의 사진 출처는 '미래한국'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류선종 “혁명에서의 편향”?

문화일보(지난해 9월4일자)에 따르면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법원의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사과원’에 가입해 우리사상을 제작했다”라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대법원 1995.5.12.,선고,94도1813,판결).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사상’에 실린 바로 그 논문(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일부를 공개한다. 다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월간말에 게재한 수기 ‘한 법학 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 표지. [출처는 서울경제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월간말에 게재한 수기 ‘한 법학 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 표지. [출처는 서울경제신문]

 

#1 “민중권력, 여전히 추상적”

당면 변혁을 어떻게 성취하여야만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담보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파쇼권력의 완전한 타도 위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즉 ‘민중권력’ 수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은 현재 혁명적 노동자계급운동 내에서는 공유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공유의 수준이 추상적, 선언적이다. 즉 당면 변혁단계에서의 쟁취할 권력의 위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2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는 미래 투쟁”

우리는 당면 변혁에서의 권력의 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첫째···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 혁명에서의 레닌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론의 의미와 같이 당면 변혁으로 창출될 권력은 그 향방이 계급투쟁에 달려 있는 불안정·유동적이며 모순적인 권력이라는 점이다. 레닌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론은 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하는 시기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성격을 해명하는 획기적인 사상이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사가 모두 그렇듯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도 과거와 미래를 갖는다. 그것의 과거는 전제정·농노제·왕정·특권과의 투쟁이다.···그것의 미래는 사유재산에 대한 투쟁, 고용주에 맞선 임노동자의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바로 여기서 그는 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를 유형론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화하는 시기 동안의 정치권력, 즉 민주주의혁명으로 수립될 권력이 갖는 ‘모순성’-민주주의 일반의 실현에 대한 이해의 통일성과 사회주의로의 진전에 대한 이해의 대립성-과 ‘유동성’-권력의 귀속이 최종적으로 어느 계급으로 갈 것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성 및 역전가능성-을 해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2019.09.09.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2019.09.09. [뉴시스]

 

#3 “민중권력, 계급투쟁에 달려”

요컨대 민중권력의 ‘최대치’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담보되는 민중권력일 것이고, ‘최저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 보장되는 협정-협정 파기가 필연적으로 예고되는-하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연합권력일 것이다. 이 권력의 향방은 이 새로운 시기의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이 당면 변혁이 가져올 권력의 상이다. 만약 당면 변혁의 결과 수립된 권력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다면-이것이 남한 ‘노동해방주의자’의 주체적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권력은 즉각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으로 전화할 것이고, 민주주의적 과제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면서 ‘노동해방변혁’으로 곧장 달려갈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불안정한 권력은 '혁명의 유산'으로, 즉 부르주아지를 ‘새롭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요컨대 당면 ‘민중권력’은 바로 하나의 독재에서 다른 하나의 독재로 진행해 가는 투쟁의 과정에 있는 권력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고정적인 새로운 ‘권력유형’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南 현대사, 또다시 민족민주혁명을”

남한 현대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4월 혁명’기, 80년 ‘서울의 봄’에서 광주 봉기의 시기 등과 같이 혁명적 정세는 주체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도래함을 알 수 있다. ‘4월 혁명’을 예로 들어보자. 그것이 ‘노동해방주의자’의 계획에 의하여 도래했던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되는가? 또는 ‘민중권력’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혁명’은 아닌가? 4월 혁명은 권력이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혁명’이었다, 이 시기 남한 사회에는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있었다. 당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성장 전화를 요구하던 남한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해 줄 수 없었던 민주당 권력을 무너뜨리는 반동 부르주아지들에 의한 반혁명이냐? 아니면 민주당권력을 무너뜨리는 반동 부르주아지들에 의한 반혁명이냐? 아니면 민주당권력이라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노동해방진영’의 역량강화를 통한 ‘노동해방변혁’으로의 성장 전화인가? 후자의 길은 거의 무망하였고 역사는 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으며, 남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민족민주혁명의 재수행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제가 다시 부과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작에 참여했던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9.08.16.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작에 참여했던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9.08.16. [뉴시스]

 

#5 “프롤레타리아트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혁명적 정세의 도래가 수학공식같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권력의 수립으로 직결된다는 사고는 매우 낭만적이며 따라서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남한의 ‘노동해방진영’의 역량을 고려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도래할 혁명적 정세에서 계급역관계상 창출될 권력이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가 관철되지 않는 권력이라도-노동자계급 및 근로인민의 독자성이 보장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등이 권력에 참여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그것을 최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또한 그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민중권력’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세와 계급 역관계에 따른 제반 가능성과 그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력’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지, '민중권력' 자체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6 “동지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 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대한뉴스 제 2015호-4부 뉴스의 한 장면.[KTV 대한뉴스 캡처]
대한뉴스 제 2015호-4부 뉴스의 한 장면.[KTV 대한뉴스 캡처]

 

조국 “국가보안법, 빨갱이 콤플렉스 재생산 통로”

조국 前 장관이 주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다. 조 前 장관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정면 부정하는 사상을 표현·활동 혹은 ‘김일성주의’를 추종·동조하면서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北 대남전략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北 연결성이 없어도 온전한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공산당이 유력 야당으로 활동하며 북한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정치조직도 합법화돼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향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겨냥한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보는 국가보안법은 어떤 존재일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 따르면 조 前 장관의 놀라운 인식이 담긴 발언도 쏟아진다. 그는 北 조선노동당 규약과 비교해 국가보안법 유지론을 비판한다. 그는 ▲ 北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자체로 법률이 아니므로 조선노동당 당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당원 일반공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당 규약을 위반하면 당 내부에서 책벌을 가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보안법은 강제로 적용하는 법률이지만 조선노동당 규약은 승인한 당원에게만 적용하는 내부 자치규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지금까지 독재권력과 지배구조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우리 자신의 헌법이념과 조화될 수 없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과 부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내용 탄압 수단’의 의미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게 조 前 장관의 주장이다.

앞서 조 前 장관이 지적한 北 조선노동당 규약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히는데, 여기서 北 김정은의 대남전략의 정수가 드러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는 ‘대공수사권’인데···

조국 前 장관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은 정말 ‘국내 탄압용 도구’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대법원은 북한에 대해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反)국가단체(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12.19.)”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판시한 ‘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인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바로 그 ‘대공수사권’을 조 前 장관이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50인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2102692)’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청와대 본관에서 당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청와대 본관에서 당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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