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투자의 유혹...'풍문만 믿다간 패가망신'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정치 테마주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지난 3일 주식시장에서는 차기 대선 잠룡으로 주목받는 정치인 연관 종목들이 무더기로 급등했다. 정치테마주는 유력 정치인이 부상할 때마다 해당 인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회사 주식을 말한다.

증권 전문가들은 테마주 투자로 수익을 얻기도 쉽지만 잃기도 쉽기 때문에 분위기에만 휩쓸린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 불법공매도 집중단속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개미투자자들의 '무덤' 되기도


증권가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행보와 함께 연관돼 테마주로 분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3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유료 리딩방도 점검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테마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이미 주가는 상승세를 탄 경우가 많다. 오른 상태로 들어가면 99%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개미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 포상금 20억원을 걸고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를 적발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를 각종 테마주나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함에도 'OO테마주'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거나, 공매도 금지기간 중의 공매도거래나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유료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일괄점검도 이뤄진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대 일 투자자문 제공이나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밝힌 대표적 불법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업자가 보유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를 파는 수법이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 '오픈채팅'의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 이미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주식과 관련해 열린 채팅방은 수십 개가 넘는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관련 잠룡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오픈채팅을 이용해 이른바 '떴다방'처럼 관련주를 추천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개설됐다가 없어지는 방이 많을 뿐더러 아이디의 경우도 수시로 바꿀 수 있어 단속이 어렵다. 테마주나 작전주를 추천했다가 회원들과 논쟁이 벌어질 경우 아이디를 바꿔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회원들과 유대감을 키운 뒤 본격적으로 유료 회원 가입 활동을 진행한다. 주로 활동하는 회원이 장 시작 전에 몇가지 상승 종목을 던져 신뢰감을 쌓은 뒤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추천주 정보가 오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중 일부 종목의 주가 상승은 단기 시세조종세력에 의한 인위적 상승으로 투자수익은 이들 세력이 대부분 획득했다"며 "실적 호전 등 회사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는 종목은 뇌동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소리소문없는 상장폐지 된 적도 있어

금융위원회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투자자들에게 ▲테마의 실체 확인 ▲거래 급증 종목 유의 ▲추종 매수 자제 ▲허위사실이나 풍문의 전달 또는 활용 금지 등을 당부했다.

실제로 테마주 중 일부는 소리소문없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노무현 테마주로 엮였던 대아건설은 16대 대선 당시(2002년 12월) 급등하며 주목받았지만, 2004년 10월 피흡수합병을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2017년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테마주 위노바도 이듬해 3월 상장 폐지됐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테마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는 각각 2017년 1월 해산 사유 발생으로 자본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두 회사는 2016년 12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신성솔라에너지(현 신성이엔지)에 피흡수합병되면서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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