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성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미성년인 친딸에게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이어온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등에서 친딸 B양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 A씨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덕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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