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3.[뉴시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3.[뉴시스]

[일요서울]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달라진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노총과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서울산업안전컨설팅이 함께 지난 7월9일부터 9월8일까지 사업장 내 안전보건담당자, 노동자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산안법의 신설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2715건(중복 응답) 중 '보호대상 확대'(22%·610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책임주체 확대'(18%·504건),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및 금지'(17%·444건), '도급인의 책임 강화'(16%·416건) 등이었다. '법 개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7%(198건)을 기록했다.

각각의 응답률이 20%대 안팎을 기록하며 다수 노동자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으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으로 5년 이내 2차례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의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확대토록 했다.

응답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42%),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2%) 등을 꼽았다.

개정 산안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용 형태별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보통이다'(41%), '도움이 된다'(35%), '매우 도움이 된다'(13%)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다'(28%), '도움이 된다'(28%), '도움이 되지 않는다'(15%) 순으로 보통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개정 산안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보면 정규직 54%, 비정규직 29%였다.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정규직 30% 비정규직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정규직 16%, 비정규직 34%를 기록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더 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사업장에서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 있다"면서 "노조가 있는 경우 홍보 등의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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