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을 집행했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뒤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2017년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신식 시설로 꼽힌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신분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일명 ‘머그샷’인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수령한다. 이 전 대통령도 일반 재소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수감될 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 생활을 한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년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 나이는 올해 80세로, 2036년 96세를 바라보는 겨울이 돼야 출소가 가능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은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독방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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