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 조정·시행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관련시설에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강원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은 9종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이다.

중점·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 한다. 단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수칙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1단계 마스크착용 의무대상은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으로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또한, 500인 이상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치 의무화 및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방역조치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설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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