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휴가 사용 보장...“근로기준법 절차, 반드시 지켜야”

2020.1.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고용노동부]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2020.1.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고용노동부]
2020.1.1. 입사자(매월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고용노동부]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몰아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연차휴가를 다른 해보다 많이 연도 중에 사용한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회사들은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2020년에 새롭게 시행된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신설된 제도로 2012년 사용촉진 기간이 확대(3개월→6개월)되고, 올해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까지 확대되게 돼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하게 됐다. 

회사(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도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둘째, 위의 6개월 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11월 1일)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0.3.3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연차휴가(소위 ‘월단위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경우에 따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근로자가 고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부담할 연차수당이 많고, 연차휴가의 사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이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유사한데, 다만 촉진시기가 다르다는 점과 함께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촉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9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입사 후 10개월, 11개월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위의 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입사 후 10개월, 11개월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


첫째, 사용자는 연차 사용촉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내용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촉진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촉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다. 

셋째,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촉진이 된다. 여기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가급적 서면(종이)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넷째, 연차 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하며, 사내공고 방식으로는 유효한 통보방식이 될 수 없다. 

다섯째,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1차 촉진 : 사용시기 지정 촉구)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2차 촉진을 햐야 하지만,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했으나, 남은 휴가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도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과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만일,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남아 있는 일부 연차는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며, 이 때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2차 촉진을 해야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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