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광고, 1년 뒤 월세 내라?...집회‧국민청원까지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홍보영상에 포함된 ‘all 전세형’ 문구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화전 우방아이유쉘 홍보 영상 갈무리=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SM하이플러스(우방건설)가 허위광고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는 광고‧홍보에 속은 이들이 1500여 세대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홍보영상에 포함된 ‘all 전세형’ 문구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화전 우방아이유쉘 홍보 영상 갈무리=유튜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홍보영상에 포함된 ‘all 전세형’ 문구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화전 우방아이유쉘 홍보 영상 갈무리=유튜브]

- “1년 올 전세라면 ‘인프라 하나 없는 공단 옆 아파트’ 입주 안했을 것”
- 전문가들 “향후 분쟁 소지 막기 위해 광고 내용 명확히 이뤄져야”



“형식적인 월 임대료 표시일 뿐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안내…재차 5년동안 올 전세라고 구두상 설명했는데 1년 뒤 갑자기 월세 29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5년 공공임대’라는 홍보문구는 예비입주민들에게 큰 메리트가 됐던 모양이다. 2017년 2월 모집공고를 시작한 부산 강서구 화전우방아이유쉘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5년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시행은 SM그룹 하이플러스카드㈜가 시공은 SM㈜우방이 각각 맡았다.

홍보 당시 팸플릿과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홍보영상을 비롯해 언론 기사에는 ‘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는 문구와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 부담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은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인 만큼, 기존 10년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면 2년6개월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점을 메리트로 꼽았다. 이 외에도 당시 분양 관계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0년 11월 현재 기준,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입주 1년여, 재계약 시점
다가오자 “월세 29만 원”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 일부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서구청 앞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SM하이플러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문제로 거론하는 것은 사측의 일방적인 월세 부과 문제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달라진 점과 해당 기업의 공익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주 1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되자 SM하이플러스가 월세 29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1년 전 입주 계약 당시 상황을 문제 삼았다. A씨는 “‘5년 올 전세’에 대한 홍보 내용을 믿고 1년 전 입주 계약을 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올 전세가 아닌 월세 29만 원이 명시돼 있어 이유를 물으니, 공공임대는 월 임대료 표시가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아 형식적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관계자는) 재차 구두상으로 올 전세 내용을 설명했고, 계약서 및 예치금 특약서 그 어디에도 계약 성립여부 중요 사항인 1년 뒤 월세 전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치금 협약서가 월세 납부 부담을 해주므로 동일한 효과이고, 1년의 기간에만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뒤 예치보관금을 합산해 1억2540만 원에 월임대료 0원으로 변경돼 재계약 갱신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에는 동의 후 계약했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A씨는 이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입주 1년가량 지난 재계약 시점에서 월세 29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은 1515세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만약 1년 올 전세로 끝난다면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공단 옆 아파트’에 이사를 결심할 리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자 사측이 기존 ‘5년 올전세’ 문구가 포함된 홍보 내용들을 삭제하고 변경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근저당 설정을 위해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법 전출 요구, 이른바 위장전입을 시켰다는 내용을 함께 폭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청원에 동참하며 게시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아무도 관심 없는 화전동에 입주해 아파트를 살려놓으니, 없는 임대인들의 쌈짓돈도 빼앗으려는 행태를 보아 SM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행사 SM하이플러스 측은 언론을 통해 “홍보문구 중 ‘올 전세’는 모든 세대가 ‘1년간 전세’라는 말인데, 1년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반대로 5년간 전세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비대위 측은 조기분양을 핑계로 주민들을 분열시킨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거래질서 유지…
계약시 거듭 확인 필요해”


전문가들은 ‘광고 홍보 과정에서 1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된 점’과 ‘형식적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두계약에 대한 효력’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시행사 등 기업들은 아파트 분양 홍보 과정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의 광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들은 광고 홍보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거듭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허위분양광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어떤 과장광고를 했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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