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병역의무화’ 주목···과연 가능할까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저출생 문제 등으로 군대에 갈 인원이 줄어들면서 군 병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만 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러 방안 중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에게 병역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병역 의무 차별 없어야” vs “군 부적응따돌림 등 문제 발생할 것

병역자원 수급 효과 있나···병역 판정 대상 인원’ 1년에 1000여 명

신다윗‧김성현‧김영곤 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07년 1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6년에는 2배 이상 증가, 전체 인구의 3.9% 수준인 200만 명을 넘겼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귀화자 병역제도 발전’에 주목하는 상황.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국방 분야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정책의제로 제안했다. 귀화자가 복지 혜택 등은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 감면’ 1974년 시작

현재는 어떻게?

그동안 귀화자는 병역의무를 감면 받았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은 1974년에 시작됐다. 병무청은 당시 외국인을 4급 보충역(방위병)으로 규정했다. 이후 1984년 9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보충역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귀화자는 병역 면제 대상이다. 귀화자가 병무청에 병역면제원을 제출하면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는다. 다만 귀화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 귀화자가 병역면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대에 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귀화 후 군 복무를 안 하고 있는 남성은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자는 모두 4만9255명으로, 이 중 남성은 20.51%(1만100명)이며 여성은 79.49%(3만9155명)이다. 이 가운데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 35세 이하 남성 귀화자는 5038명이다.

5038명 중 미성년은 2316명으로 전체의 46%이고 성년은 2722명으로 전체의 54%다. 국적으로 분류하면 한국계 중국 44.1%, 중국 34%, 베트남 6.7%, 대만 4.9% 등이다.

귀화자 병역의무화

찬반 ‘극명’

물론 귀화자 병역의무화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귀화자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권리뿐 아니라 병역 의무를 비롯한 제반 의무적 사항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찬성 측은 귀화자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국민 정서에 자리 잡고 있는 군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이 다른 국민과의 정서 공유의 매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면, 과연 귀화를 선택하겠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귀화자 수용성에 대한 지적이다.

귀화자 병역의무화는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으로 귀화하는 남성 중 병역판정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35세 이하 인원은 1년에 약 1000여 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음에도 결정된 사례를 볼 때, 귀화자로 인한 병역자원 확보 규모는 원활한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 정착 위해

신중한 분석‧준비 필요”

귀화한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기에 충분한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귀화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통과했다는 점은 사회적인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는 것. 귀화자 상당수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상당하다.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 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부족에 따른 군 부적응,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전투력 저하, 군사기밀 누설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야전 지휘관 등 군 관계자들은 귀화자가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오는 지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35세에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한국 병역법을 귀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시, 귀화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진 정책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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