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연세대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A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피해를 당한 학생 65명을 모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연세대의 한 대학동아리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등업 신청'을 위해 남겨진 신상정보를 보고 학생들 번호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구나 전화번호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학생들의 번호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학생들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다른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총학생회의 고발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연세대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OOO(이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연세대 뿐만 아니라 전북 익산 원광대 의대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평소 연세대를 동경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지방대 화학과를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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