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의 같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6억8700만 원, 7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 원 상당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가 관계사라는 이유로 몰아주면서 87억 원의 높은 운송비 값을 지급했다.

이어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 몰아주고 높은 가격으로 운송비를 지급했다.

[뉴시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동일인(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이 같은 방법으로 한익스프레스가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며,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으로 인해 총 178억 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일원화 조치가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실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화솔루션의 부장지원으로 인한 지원금액 178억 원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렸다”며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해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 또한 악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옛 한화케미칼에서 상호를 변경한 뒤 한화그룹 내에서 2018년 기준 매출액 5위(3조9000억 원), 영업이익 3위(3500억 원)를 기록하는 주력 계열사다. 한익스프레스는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로 2018년 기준 매출액 5434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을 기록한 화물운송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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