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경찰청 현관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상태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경계 강화 명령이 내려진 뒤 8개월여 만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경계 강화 수준 비상근무 태세를 해제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23일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전국에 경계 강화를 발령한 바 있다.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위기 경보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찰 비상근무 태세는 약 8개월 간 계속됐다.

이번 비상근무 하향 조정은 지난 7일 종전 3단계에서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유행 상황을 고려해 5단계로 세분화한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맞춰 ▲비상근무 ▲회의 ▲행사 ▲교육훈련 ▲출장 등 총 33개 업무를 조정했다. 비상근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경계강화’, 2.5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을호 비상’ 근무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인 만큼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해제한 것. 다만 천안, 아산 지역의 경우 거리두기가 1.5단계인 상황을 고려, ‘경계강화’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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