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떠돌며 지역사회 공포...고발조치 등 법적 강력 대응

[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둘러싼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로 지역사회 공포감을 조성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는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9일 밝히면서 지난 8일에는 70대 여성 A(사천6번ㆍ경남 355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일에는 사천 6번 확진자의 남편인 B(사천7번ㆍ경남 357번)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천6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지역 C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7일 지역 D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했다. D병원은 지난 7일 A씨가 폐렴 소견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며, 8일 오전 확진됐다.

다행히 사천6번 확진자가 다녔던 두 곳의 병원 관계자와 같은 시간대 병원 이용객, 가족 등 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사천7번 확진자의 현재까지 밝혀진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자 등 파악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다른 곳도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도시로 알려졌던 사천지역에 잇따라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는 물론 극도의 공포감마저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천6번·7번 확진자와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에 ‘확진자 옆 병실에 있던 환자가 숨졌는데, 이 환자의 딸이 C마트에 근무한다’, ‘확진자가 D사우나에 다닌다’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또 ‘매일 목욕탕에 간다’, ‘동선에 대해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다’ 등의 허위정보도 떠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된 해당 마트와 사우나 측은 게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발조치를 예고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천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명예, 인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정보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인터넷과 SNS 등에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제공하거나 공개한 정보가 아닌 불분명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정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제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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