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경찰청 현관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앞서 수사 부서를 포괄하는 추진체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의 구조 개편 후속 작업에 유기적으로 대응,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차질 없는 수사권 개혁 완수를 위한 경찰청 추진본부'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기존 경찰청의 범수사 부서 업무조정 회의를 개편한 것으로, 개정 형소법 적용에 대응할 목적으로 최근 구성됐다.

추진본부에는 경찰청 수사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 사이버, 교통, 보안, 외사 등 소속 수사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지방경찰청과 일선 수사부서도 동참해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진본부 운영 의미에 대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범수사 부서가 일체감 속에 소통하고 의식을 전환하며,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관련 하위법령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절차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관련 제도 등을 도입했고,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한 현장 점검과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찰 수사 역량의 지역 편차,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실질적 통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는 목소리가 있다. 수사 실무 중 검찰 측과 불협화음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오르내린다.

향후 추진본부는 제도 개편 안착 등 막바지 점검을 수사 관점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주 2회 회의를 통해 수사권 구조 조정과 일부 조직 개편 등 개혁 관련 상황을 살피고, 실무 조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 법령 집행 방향 설정과 실무 교육 등이 추진본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는 개편 제도 안착 여부를 살피면서 일선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이날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논의 현황과 계획 공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추진 경과,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계획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권력기관 구조개편 관련 후속 논의에 의견 제시 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 대상 관련 규정 개편 논의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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