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클럽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0.10.29.[뉴시스]
할로윈데이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클럽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0.10.29.[뉴시스]

[일요서울] 앞으로 감염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0일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10일부터 2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2월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규정됐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대상으로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의 경우 11월27일까지, 시행령은 12월10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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