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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36명을 속여 5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11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46)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사장 B(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 간부 C(58)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D(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7명은 1년6월에서 2년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열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제주도 서귀포 서호동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이 계획돼 있다”며 “5년 내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땅을 분할 판매해 16억 원을 받는 등 서귀포 일대 개발을 미끼로 총 57명으로부터 27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과 울산 북구 산하동에도 개발 호재가 있다며 총 79명으로부터 27억4817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일당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통해 가로챈 돈은 총 54억 원으로 피해자만 136명이다.

A씨는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단체에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 펜션 공사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사업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 난립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토지 분할, 건축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이 고지돼 업체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A씨 등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해 마련한 돈을 잃거나. 심지어 피고인들의 권유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당하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이로 인해 가정파탄, 생계 곤란, 과도한 채무 부담 등 문제까지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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