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업체 2곳이 담합 한 것이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59건의 입찰 중 55건을 대영종합산기가 낙찰 받았고 나머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낙찰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에 과징금 5800만 원, 보원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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