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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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부양 의뢰를 받은 후 거짓 정보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던 박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80억원, 추징 16억원을 구형했다. 또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추징 16억원을 요청했다.

이 업체 직원이던 현모씨와 김모씨,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8억원이 요청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해체됐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들 일당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에 따라 주식 카페 등에 이 회사에 대한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정씨는 리드 부회장 박모씨의 부탁을 받은 A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은 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주가부양 대가를 받아, 이들 일당에게 16억원을 전달한 후 자신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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