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민정수석. 지난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임명된 바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시민단체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특활비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영수증 없이 쓰는 혈세인 만큼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 세금 횡령"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 일부를 법무부 장관이 이용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전 장관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이다.

법세련은 전날에도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상대로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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