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피해 당시 상황과 법적 보상의 필요성을 증언하기 위해 11일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 때도 법정에 출석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장 송달을 거부해 3년 동안 재판을 공전시켰고 법원이 공시송달로 지난해 재판을 개시한 뒤에도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면제(한 주권국가나 그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원칙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주권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누리므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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