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전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금감원은 10일 제3차 라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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