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자체 추산시 회수금액 1100억원 이상 가능"
"최종배상 문제, 금감원 민원조정 또는 소송으로 결정"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검찰 고소 등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70% 선(先) 보상을 진행하면서 NH투자가 보상과 관련해서도 고민에 빠졌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옵티머스펀드 자산 실사결과 보고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실제 고객들이 받게 되는 배상 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 예상 회수율 추정치는 최소 7.8%(410억 원)에서 최대 15.2%(783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 공개 후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후 결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또한 “보수적 실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은 인정하되, NH투자증권의 고객자산 회수 TFT사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며 “회수율은 최대 약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회수율 산정에 있어 삼일회계법인 측이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까지 펀드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했지만 이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계사들(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의 펀드 가입 금액 등은 사기 주체인 범죄관련 자산이기에 펀드 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차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피해를 본 순수 고객들에게 돌아 갈 배상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고객자산 회수가능 금액에 대해서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및 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IB 업무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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