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스코의 갑질을 고발한다고 밝힌 이의 글이 게재돼 관련 업계와 관계기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자신들을 제소한 포스코가 이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의 장승화 위원장간에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 관계기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창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스코의 갑질을 고발한다고 밝힌 이의 글이 게재돼 관련 업계와 관계기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자신들을 제소한 포스코가 이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의 장승화 위원장간에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 관계기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스코의 갑질을 고발하는 청원 글이 게재돼 관련 업계와 관계기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자에게도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포스코의 갑질’을 멈추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자신들을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제품 수입자 및 수요자라고 밝힌 A씨 등은 지난 7월 포스코가 해당 제품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조사를 신청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B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사에 응하고 있던 중 해당 법무법인에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률 자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 등은 “포스코가 저희 법률대리인에게 포스코의 이해에 반하는 건의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은 “이번 반덤핑 제소는 포스코가 C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우리가 선임한 법무법인과 사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며 “포스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법률자문을 중지시킨 행위는 반대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정당한 의견개진을 막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같은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으며,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코의 갑질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논란, 포스코 및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이와 함께 반덤핑 제소의 신청자인 포스코와 이를 주관하는 무역위원회 사이의 이해충돌을 고발했다. 무역위원회의 장승화 위원장은 지난 2월 포스코 그룹의 사외이사로 재선임 됐다. 또한 무역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인 D 변호사도 C법률사무소 소속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무역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한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 기관인데 해당 위원장과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반덤핑 사건 신청자인 포스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점은 매우 불공정하다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등이 자녀 특혜나 자신과 관계있는 기업에 공사를 발주해 주는 등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한 축이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별도의 입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초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양대 축이었으나, 심의 과정을 거치며 이해충돌 방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으로 삭제됐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법안에 부딪칠 일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제외시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거나,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그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되고 나서 수개월 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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