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헌제청,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등 10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0.10.29.[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헌제청,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등 10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0.10.29.[뉴시스]

[일요서울]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자신과 A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씨는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815조 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위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오늘날의 친족 및 가족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다.

우선 A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금지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근친혼 금지와 유사한 동성동본금혼 조항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되는 등 인식이 바뀐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촌의 혈족간 혼인으로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발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비록 오늘날 핵가족이 늘었지만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 혼인 풍속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혼인의 자유가 이러한 질서 유지에 따른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공개변론에는 양측의 참고인도 나선다.

먼저 A씨의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을 낼 계획이다. 현 교수는 근친혼과 유전질환의 발병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발병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감당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간 성적 착취의 방지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5촌 이상 혈족간 생활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조항으로 혼인이 무효가 돼 축출이혼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사익 침해도 따져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법무부 측의 참고인인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보다 우리의 근친혼 금지 범위가 더 넓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펼칠 예정이다. 민법 777조 1호가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도 한다.

헌재는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다. 전 교수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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