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뉴시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7년 징역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 오는 느낌이 공소사실이 잡다 하고 많다라는 점이다. 또 오래된 사실부터 굉장히 많은 잡다한 사실이 노출돼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중립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 모든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라보게 된다"며 "냉정한 평가를 법원에 부탁드린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수감생활하면서 제 자신을 복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많은 반성을 했다.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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