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재판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신청 56일 만에 ▲전자발찌 착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허가됐다.

법원은 “주요 증인의 증인신문,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된 점, 그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의 사유를 종합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1일 구속 이후 104일 만에 석방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후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회장의 보석 허가 소식에 신천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총회장은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경 신천지 간부들과의 공모로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6억 원의 교회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2015년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원에 신천지가 많은가 보네”, “신천지 사람들이 좋아할 기사네. 댓글은 다 신천지에서 달고 있겠구나”, “좌표찍고 몰려온다”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천지에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가족들 등 여러 시민들은 보석 판결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12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신천지는 이번 보석 판결로 내부 교합을 시도할 게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석 허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니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소식으로 상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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