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6년 동안 불법/무단점유 나 몰라라, 더는 못 참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팬택을 떠났던 박병엽 전 부회장이 재기를 위해 인수한 업체 `발렉스특수물류(전 발렉스코리아)`가 최근 불법/무단 점유 등 갑질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고발인 A씨는 "2013년부터 약 6년 동안 허락 없이 (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한 후 떠났다"며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과 창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고, 창고에 대한 권한이 없는 B씨(사업 초기 A씨와 함께한 인물)와 임의계약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정작 소유권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이 창고와 관련해 한 부동산 중개인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했다는 이유로 창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 B씨와 동행한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 인물이며 창고 소유 권한이 없으면서도 발렉스특스물류와 짜고 계약을 한 장본인이라고도 주장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가 제공한 진정서와 고발장 등을 공개한다.

 명도 이전, 창고 열쇠 실소유주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반납...실소유주만 피해
 창고에 권리 없는 사람이 중개인 폭행/폭언...한국은행 현금 수송업체 논란


A씨는 "발렉스는 (창고) 소유권자도 모르게 불법으로 창고를 점유해 사용하다 야반도주하듯이 떠났다"며 "점유 당시 대외적으로는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입구에 발렉스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심지어는 회사의 깃발까지 세웠다. 발렉스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경비실에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도 했다"며 황당해 했다.

창고 실소유권자들이 출입을 하려하면 경비원들이 `윗분의 지시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막는가 하면 소유권자들이 해놓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원지법에 집행정치 가처분을 얻어 명도 집행을 막고 고등법원의 판결로 명도 집행에 들어가자 2.5억 원의 공탁금을 걸고 집행을 막으며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는 토지를 매입해 창고를 짓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시간만 끌다 결국에는 떠났다"며 발렉스특수물류측의 어이없는 행태를 비난했다.

창고 권리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계약하고 `황당

게다가 임차계약을 B씨가 위조한 도장과 조작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하고 소유주들이 소송을 진행하자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떠났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B씨가 이 창고 시설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24일. 용인시청 인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개인 C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60대 여성 사업가 한 명과 남성 4명으로부터 느닷없는 항의를 받았다.

창고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이후 여성 사업가가 남성들과 찾아와 "해당 창고가 내 것인데,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냐"라며 격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신문은 여성 사업가 측이 실랑이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발렉스특수물류 측은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2016년 다른 곳으로 이전 한 곳이며,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당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렉스특수물류는 과거 팬택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떠난 박 전 부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박 전 부회장은 2015년 4월께 발렉스특수물류의 전신인 발렉스코리아를 인수했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 가족이 소유한 화물운송중개업체 피앤에스네트윅스는 앞선 3월 현금수송업체 발렉스코리아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수대금은 130억 원으로 전해진다.

발렉스코리아를 인수한 피앤에스네트윅스는 시스템통합(SI)과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다. 박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팬택씨앤아이를 통해 피앤에스네트윅스, 라츠(모바일 유통), 티이에스글로벌(휴대폰부품 제조), 토스(인적 자원 용역)등을 경영하고 있다. 피앤에스네트윅스는 팬택씨앤아이가 지분 40%, 박 전 부회장의 두 아들이 30%씩 갖고 있다.

지난 4월 등록된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발렉스는 1997년 2월 13일에 설립됐으며 현금처리서비스업, 현금 및 귀중품운송업, 경비업, 복합운송주선업 및 보세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의 주주는 주식회사 피앤에스네트웍스(100%)다. 결국 박 전 부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셈이다. 또한 이 회사는 현재 한국은행의 현금 대행과 문서보관 업체이기도 하다.

A씨는 "발렉스는 B씨와 짜고 타인이 신축한 창고를 강제 점유하며 수년간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박 전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 박 전 부회장 회사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보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이 과정이 박 전 부회장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만큼 박 전 부회장이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편 발렉스물류측이 창고로 사용하던 시기 이곳에는 한 시중은행의 개인 별 신용정보 등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자료는 은행 내부에서 철저한 보안속에 관리되어야 하는 문서들이다. 따라서 외부 노출 및 허술한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보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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